아들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어머니가 결제한 의료비는 아들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어머니께서 결제하신 의료비는 아들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더라도, 어머니께서 직접 결제하신 의료비는 아들의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의료비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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