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임시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받게 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를 받게 됩니다.
주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시공휴일 근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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