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매월 납부하는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하고 해당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원천징수했다면, 이 세금은 다음 달인 3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거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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