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이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배우자의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확한 금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우선 공제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확인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해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