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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까지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고 2025년 9월부터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으며, 이전 직장이 넷제로 운영되어 소득세 안분정산 합의 후 퇴사했습니다. 안분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2025년 8월까지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시고 9월부터 현재 직장으로 이직하신 경우, 소득세 안분정산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직 시 소득세 안분정산을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를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분정산은 연말정산 시점에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1. 이전 직장 퇴사 시:

      • 이전 직장에서 퇴사 시점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해당 연도 동안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총 급여와 원천징수된 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만약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했다면, 해당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2. 현재 직장 이직 후 연말정산 시:

      •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기간(보통 다음 해 1월 말까지)에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의 인사/총무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전 직장의 소득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총 급여액과 최종 결정세액이 산정됩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이전 직장 근무 기간 중 발생한 지출에 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안분정산:

      •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각 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 안분정산은 별도의 신청 절차라기보다는, 연말정산 시점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재계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했더라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더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추가 납부하거나,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참고:

    • 이전 직장에서 넷제로 운영으로 인해 소득세 안분정산에 합의하셨다는 점은, 퇴사 시점에 이미 해당 연도의 소득세 정산에 대한 협의가 있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세액 확정은 연말정산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현재 직장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제출 서류 및 절차는 현재 직장의 인사/총무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진행 방식이나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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