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교육기관(대학, 학원 등)에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한 학원의 경우, 카드 영수증 및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화면 캡처본 등 대체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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