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교육기관(대학, 학원 등)에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한 학원의 경우, 카드 영수증 및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화면 캡처본 등 대체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연봉 48,949,350원 중 기본연봉 44,499,409원과 정기상여금 4,449,441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여금은 지급 시기에만 별도로 나오는 것인가요?
주민세 납부 기한과 연체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산재 승인 후 G-1 비자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