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지출 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간의 소득공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학원비 지출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적용받는 공제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반면,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 15%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계좌이체 등) 결제 시:
-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 결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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