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이라도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나 매입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3월, 7~9월)의 확정신고 기간에,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확정신고 기간에 0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PC)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통해 0원을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손택스 모바일 앱, ARS 전화(1544-9944)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시 불이익: 만약 무실적 신고를 누락하면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실적을 파악하지 못해 세무조사나 직권폐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실적 신고를 제대로 하면 가산세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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