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배우자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항목에서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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