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네,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배우자가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배우자)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동거하는 가족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 전세대출 차입 요건: 전세대출을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직접 차입해야 하며, 대출 실행 시점이 전입(입주)일 또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공제 한도: 연간 공제 한도(원리금 상환액의 40%, 최대 400만원)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전세대출 이자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이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세대출 이자 공제 한도와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