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네,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배우자가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무주택 세대주 요건: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배우자)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동거하는 가족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전세대출 차입 요건: 전세대출을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직접 차입해야 하며, 대출 실행 시점이 전입(입주)일 또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3. 공제 한도: 연간 공제 한도(원리금 상환액의 40%, 최대 400만원)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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