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아들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용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알려줘.

    2026. 1. 16.

    만 2세 아들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용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만 2세 아들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출한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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