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통장 소득공제 시 6월 입사 월 10만원 납입액 반영 여부

    2026. 1. 16.

    6월에 입사하여 월 10만원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한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의 불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부부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불입액의 4~8%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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