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시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부모님이 사망하셨더라도,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명의 형제자매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양가족의 범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요건(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망 시 공제: 부모님이 연도 중에 사망하신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생계 유지 요건: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중 누가 부양하는지가 중요하며, 여러 명이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 대상자 결정: 여러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지는 형제자매 간의 합의에 따르거나, 일반적으로 주된 부양자인 경우에 공제를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형제자매가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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