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네,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 생계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 외에도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주거 형편상 별거: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한 분가, 취업 등으로 인해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득 및 나이 요건: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위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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