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공제 시, 총급여액 3% 초과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2025년 기준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초과분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총 의료비 지출액에서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원리: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이 초과분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종 세액공제액이 산정됩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의 포함: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로 간주되어 총 의료비 지출액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모든 의료비 지출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계산합니다.
    3. 계산 예시:

      • 만약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고,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총 의료비 지출액이 250만 원이라면:
        • 총급여액의 3% = 150만 원
        • 공제 가능한 의료비 초과분 = 250만 원 - 150만 원 = 100만 원
        • 세액공제액 = 100만 원 × 15% = 15만 원
      • 위 예시에서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출산 1회당 200만 원)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대상은 최대 200만 원까지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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