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부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부양가족이 2023년, 2024년 연말정산 시 소득 발생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었다가 2025년부터 다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2025년부터 다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연도부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소득 발생으로 인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장애인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포함합니다:

    1. 기본 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2. 장애인 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3. 보험료 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근로소득자 해당)
    4. 의료비 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근로소득자 및 일정 요건 갖춘 성실사업자 해당)
    5. 교육비 공제: 장애인의 재활 교육 비용 전액 공제 (근로소득자 및 일정 요건 갖춘 성실사업자 해당)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암 환자의 경우,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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