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공제 한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을 포함해서 100만원까지인가요?
2026. 1. 16.
네, 맞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연 100만원이며, 공제 대상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공제율이 15%로 상향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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