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경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감면대상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경리할 때 필요한 서류는 소득구분계산서입니다.

    소득구분계산서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액 감면을 정확하게 적용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개별 익금 및 손금, 그리고 공통으로 발생하는 익금과 손금을 각 사업별로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11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면사업만 영위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과세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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