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경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감면대상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경리할 때 필요한 서류는 소득구분계산서입니다.
소득구분계산서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액 감면을 정확하게 적용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개별 익금 및 손금, 그리고 공통으로 발생하는 익금과 손금을 각 사업별로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11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면사업만 영위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과세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감면대상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구분경리 대상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