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는 1명당 연 15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아동 등)입니다.
주요 공제 요건:
- 본인: 별도의 소득 및 나이 요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 부양가족:
- 직계존속 (부모님 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 직계비속 (자녀 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미적용)
- 형제자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사업상 일시 퇴거 시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입니다.
- 위탁아동: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경우 공제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또는 사위) 등은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3,333,333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근로자이면서 총급여액이 3,333,333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장애인인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요건이 다른가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