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론: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1. 계속근로기간: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더라도 업무 특성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요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 4주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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