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월까지 일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만 일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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