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아내가 전세대출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네, 세대주가 아닌 아내분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내분 명의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명의 및 거주 요건: 주택과 전세대출이 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아내분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아내분은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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