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식대에 대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16.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표자의 식대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들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하며,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식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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