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 수입 (중국산) 포기김치는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중국산 포기김치도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김치에 대해 일률적으로 면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종료되면, 김치의 제조 시설 보유 여부, 포장 형태, 판매 방식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김치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운반 및 보관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면세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산 포기김치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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