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 불가능한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가요?

    2026. 1. 1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창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되거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이나 사업 확장 시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대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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