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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