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신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지역가입자로서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소득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한정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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