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캠핑카의 용도 및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하기 위한 캠핑카 구매 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소형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캠핑카는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자가 공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영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캠핑카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업자, 택시운송사업자, 렌트카 사업자,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같이 영업용 소형승용차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사업자가 해당 캠핑카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캠핑카 매입세액 공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캠핑용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배기량 2천cc 초과 승용차와 동일하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