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예수금에 대한 분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예수금 발생 시점 (급여 지급 시)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등을 원천징수하여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급여 (총 급여액)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실 지급액)
- 대변: 예수금 (원천징수액 합계)
예시:
총 급여 43,789,000원에서 갑근세 4,500,000원, 지방소득세 450,000원, 건강보험료 1,700,000원, 국민연금 1,970,000원, 노동조합비 100,000원을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
- 차변: 급여 43,789,000
- 대변: 현금 35,069,000
- 대변: 예수금 8,720,000 (갑근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동조합비 합계)
2. 예수금 납부 시점
원천징수한 세금 및 보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할 때 예수금을 차감합니다.
- 차변: 예수금 (각 항목별 원천징수액)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납부액)
예시:
갑근세와 지방소득세를 강동세무서에 납부한 경우:
- 차변: 갑근세 예수금 4,500,000
- 차변: 지방소득세 예수금 450,000
- 대변: 현금 4,950,000
참고 사항:
- 예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일시적인 부채 계정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등을 포함합니다.
- 실무에서는 예수금을 갑근세 예수금, 지방소득세 예수금, 건강보험료 예수금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기도 합니다.
- 정확한 분개 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프로그램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