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세무 신고를 하시는 경우,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맞춰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본인의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유형을 선택하게 되며,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