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될 예정이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60%)
따라서 가상자산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