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4대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법인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은 법인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대표 개인의 책임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합자회사나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대표는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청소 및 세탁은 어느 범위까지 지원되나요?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이 전부 공제되었는데 실제로는 4대보험 신고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프리랜서에게 인건비 지급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