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때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의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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