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보조금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될 수 있는 다른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약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금연치료보조금 외에 누락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비보험 조제료, 본인부담금 중 일부, 당뇨 소모성 재료 매출, 그리고 순수 현금 매출 등이 있습니다.

    1. 비보험 조제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처방에 대한 조제료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으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본인부담금 중 일부: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가 과세 대상 매출로 잘못 분류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3. 당뇨 소모성 재료 매출: 의사 처방에 따라 판매되는 당뇨 소모성 재료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약 매출과 함께 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4. 현금 매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되지 않은 순수 현금 매출 중 면세 대상 조제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기간별 조제 현황, 국세청 홈택스의 세무신고 분석 자료, 카드사 및 PG사 매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약국의 과세 및 면세 매출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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