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주유비 매입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개인택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유류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유류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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