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 시 영업권의 세무상 내용연수는 5년으로만 가능한가요?

    2026. 1. 16.

    사업 양수 시 영업권의 세무상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이나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의 경우, 회계상으로만 계상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양수 시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합병·분할 등 특정 상황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업권의 세무상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 양수 시 영업권 외에 감가상각 가능한 무형자산은 무엇이 있나요?
    합병 시 발생하는 영업권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권의 내용연수 5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