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6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설립이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16.
연 매출 6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24%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 관련 경비 처리 범위가 넓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차이, 다양한 세액 공제 및 혜택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전환 시 대표자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법인 자금의 개인적 사용 제한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이 본인의 사업 상황에 유리한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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