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 장애인인 자녀가 취업한 경우, 해당 자녀의 연말정산을 자녀 회사에서 진행하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세대주가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부양가족 중 장애인 자녀가 취업한 경우, 해당 자녀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세대주가 부양가족으로 해당 자녀를 올려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에는 세대주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세대주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만약 자녀가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세대주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대주는 해당 자녀에 대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 본인이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자녀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추가공제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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