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처리 시 가산세 1%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2026. 1. 16.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 처리에 대한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1%가 아닌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근거:

    1. 증빙불비 가산세: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비용 인정 여부: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매입세액 불공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가산세 1% 적용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는 적격증빙 미수취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가산세 1%'는 특정 상황(전자세금계산서 관련)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적격증빙 미수취 시에는 2%의 가산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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