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거래에서 구매확정 시점과 선적일이 다른 경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나요?
2026. 1. 16.
수출 거래에서 구매확정 시점과 선적일이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 제공 등 수익 창출 활동이 완료되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을 때 매출을 인식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칙이며, 구체적인 시점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 제공과 같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완료되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을 때 매출을 인식합니다. 계약 조건(예: FOB, CFR, EXW 등)에 따라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시점이 달라지므로 매출 인식 시점도 달라집니다.
- 법인세법: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된 날 또는 계약상 인도하기로 한 장소에 보관된 날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구매확정 시점과 선적일 중 어느 하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확실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세법상으로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인도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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