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와 배우자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6.
네, 결혼 세액공제와 배우자 기본공제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가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신혼부부 각자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배우자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적용 요건과 내용이 다르므로,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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