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중도퇴사 후 병원 입원으로 인해 새 직장을 다니지 않았는데, 퇴사 이후 입원해서 쓴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작년 8월 중도 퇴사 후 병원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퇴사 후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사 전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 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퇴사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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