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지 않은 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을 홈택스 간소화자료 11, 12월 기준으로 제출 시 올해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2026. 1. 16.

    홈택스 간소화자료 제출 시, 종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지 않은 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11월, 12월 기준으로 제출하더라도 올해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신청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직접 챙겨서 제출하시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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