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개인사업자가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는 통행료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민자 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 외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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