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옮기신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이직하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중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직하신 회사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내 회계팀이나 연말정산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 과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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