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 의료비는 여러 자녀가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은 자녀가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별거 중이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