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자녀의 경우에도,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음'이라는 원칙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 요건(나이, 소득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자녀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