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만 6세, 만 3세)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알람이 계속 뜨는 것은 해당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들은 만 6세와 만 3세로, 연령 기준으로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알람이 뜨는 것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