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미국 S&P 500 ETF와 같은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며, 이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이자, 배당, 그리고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ISA 계좌, 연금저축펀드, IRP와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ISA 계좌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국내 상장 ETF 투자 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