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자녀의 소득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부모님께서 지출하신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은 연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 및 임차 비용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9월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료가 납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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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상 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